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659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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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인도]

판시사항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판결요지

피고가 보관중이던 원고의 물건을 임의로 소비한 소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현실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율산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8. 선고 82나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1.4.27경 그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알미늄 원재료인 빌레트(Billet) 181,4185 메트딕톤 (M/T)을, 알미늄생산 작업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시가 상당액인 금 252,745,765원의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한편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가 소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 금융 등의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중 금 300,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원고는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조로 금 768,474,903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신용보증기금은 1980.1.15 위 금액중 보증한도액 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금 22,060,379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여 피고는 1982.10.29 금 332,030,682원을 변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 252,745,765원의 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앞서 인정한 피고가 보관중이던 원고 소유의 빌레트를 1981.4.27(위 빌레트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 임의 소비한 소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현실의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상계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제49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판단에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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