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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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1986.1.15.(768),104]

판시사항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사실심변론종결당시 그 예상기간이 지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변론종결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심변론종결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박태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 2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익 및 향후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동두천가스라는 상호아래 각종 가스충전용기를 구비하고, 프로판가스등을 주입·충전한 다음, 고객에게 가스를 배달.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면서 1979년도부터 경기 동두천읍 생연3리 610번지에서 간이음식점을 경영하는 소외 김호일(제1심공동피고)에게 50킬로그램들이 액체프로판가스를 공급하되, 위 충전용기의 소유.설치.관리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김호일은 용기 2개는 사용하고, 1개는 예비용으로 보관하면서 수시로 위 용기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프로판가스를 공급해오던중 1980. 5. 23. 09 : 50경 다시 50킬로그램들이 1통을 공급함에 있어 가스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내압안전핀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공급한 잘못으로, 그날 11 : 00경 위 용기에서 가스가 유출, 인화되어 위 용기가 폭발·파열되면서 4.5미터정도 떨어진 원고들이 거주하는집 방안으로 불이 들어와, 원고 1, 2에게 각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에서 피고에게 불량한 가스통을 공급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고사실과 피고의 위 충전용기의 소유공급자로서 설치, 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변론주의에 위배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같은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 2에 대한 이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1은 이건 사고당시인 1980. 5. 23부터 그해 12. 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또 그후에도 향후 14회에 걸쳐 1회에 3주 정도가 소요되는 조직절제등 교정수술을 2년 6월동안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1980. 5. 23부터 3년 동안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인 매월 금 136,000원 상당 전부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또 원고 2는 이건 사고당시인 1980. 5. 23부터 그해 8.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또 그후에도 향후 14회에 걸쳐 1회에 3주 정도가 소요되는 조직절제등 교정수술을 3년동안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1980. 5. 23부터 3년 동안은 생선행상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매월금 250,000원 상당 전부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감정인 이 두형의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2는, 각기 2개월 간격을 두면서 1회에 3주씩 14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입원하여 조직절제등 교정수술이 필요하고, 이러한 교정수술이 끝나기 전에는 원고 1은 도시일용 노동능력이 66/100정도, 원고 2는 그 노동능력의 69/100정도 상실된 사실이 엿보이는 바, 결국 원고 1는 이건 사고당시인 1980. 5. 23부터 그해 12. 29까지의 입원치료기간과 그후 42주간의 교정수술기간동안, 원고 2는 1980. 5.23부터 그해 8. 18까지의 입원치료기간과 그후 42주간의 교정수술기간동안, 각기 얻을 수 있는 수입 전부를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이고, 교정수술사이의 기간(두달)동안에는 원고 1은 34/100정도, 같은 2는 31/100정도의 노동능력이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기간동안에 위 원고들이 각기 그 노동능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입 전부를 상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은 필경 그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3. 같은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 2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이건 사고발행후 6월 뒤부터, 2달 간격을 두고 1회에 3주간 걸리고, 비용이 금 824,000원씩 소요되는 교정수술을 14회 하여야 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현가를 계산하면 각 금 10,616,058원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 당원 1981.6.9. 선고 80다1578 판결 ; 1980.5.27. 선고 80다6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원심변론종결당시(1983.9.14이었다)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심변론종결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 당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위 원고들에 대한 향후치료비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위 금원을 향후치료비손해로 본 것은, 필경 그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향후치료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1, 2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에서 일실수익 및 향후치료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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