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과 구상권
나. 하도급공사과정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하도급인의 면책약정과 공동불법행위 책임배제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연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할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공사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하도급인과 간에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 이 약정의 취지가 하도급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하수급인이 지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508 판결 / 나.
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56 판결
국제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대선조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대구고등법원 1982.12.29 선고 82나144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원고가 1978.2.5 소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로부터 부산시 남구 감만동 588의 1에서 동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제2연속 아연도금공장 증축건가공사를 도급받은 후 같은해 11.30 피고에게 동 공사 중의 일부인 콜링타워 철골공사를 하도급주어 피고가 공사를 시공한 사실과 원고 회사 소유인 부산 4-1763 지게차의 운전수인 소외 1이 1979.7.2.08:40경 소외 회사 시공의 전시 공사작업현장에서 철골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철골골재를 드는 순간 위 철재에 흐르고 있던 용접용 전기 2차선 전류가 위 지게차에 감전되면서 동시에 운전수인 소외인에게 감전되어 동 소외인이 상하지 부전마비등의 중상을 입게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감전사고는 원·피고간의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사고현장이 각종철재등 철골자재와 용접공사에 사용하던 용접선 등이 서로 연결된 채 산재되어 있었고 용접용 전선은 노후되어 피복이 벗겨져 나선으로 된 곳이 있어 위 용접선에 흐르는 전류가 철재에도 흐르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나선으로 된 곳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전력을 사용하는 공사를 아니할 때는 단전조치를 취하는 등 미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서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원고와 약정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한 상대가 위 감전사고로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한편 위의 원심의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도급인인 원고 회사가 지시하는 설계도 및 내역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되 원고회사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시공상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피고 회사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며, 특히 전기시설을 공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되 전체 공사와의 연관성 문제와 제반작업상 안전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원고회사 직원인 소외 박영수를 현장관리책임자로 파견하여 그 공사를 전체적으로 지휘 감독하게 하였으며, 소외 1은 위와 같은 원고회사의 과실을 들어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1심 법원에서 원고 및 그의 처등 가족에게 합계 금 34,177,567원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다음, 소외 1과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 1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하고 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심 인정사실과 이 사실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감전사고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공동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피고간의 약정사실 및 나아가 공사장비 및 시설의 제공여부, 배전관리의 담당자(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회사의 현장관리책임자 박영수의 공사감독책임 등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공동 불법행위자는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 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할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드는 갑 제11호증(갑 제4호증과도 같다)의 공사하도급계약에서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하여 이 약정의 취지가 원고등 공동 불법행위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그 명문이나 논리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인즉 원심판시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원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원·피고간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피고 회사만이 지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라면 이는 공동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간의 약정을 그릇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비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