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카208 판결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카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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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시사항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과 구상권

나. 하도급공사과정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하도급인의 면책약정과 공동불법행위 책임배제

판결요지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연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의 한사람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할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공사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하도급인과 간에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 이 약정의 취지가 하도급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하수급인이 지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508 판결 / 나.

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국제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상고인

대선조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2.29 선고 82나1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원고가 1978.2.5 소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로부터 부산시 남구 감만동 588의 1에서 동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제2연속 아연도금공장 증축건가공사를 도급받은 후 같은해 11.30 피고에게 동 공사 중의 일부인 콜링타워 철골공사를 하도급주어 피고가 공사를 시공한 사실과 원고 회사 소유인 부산 4-1763 지게차의 운전수인 소외 1이 1979.7.2.08:40경 소외 회사 시공의 전시 공사작업현장에서 철골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철골골재를 드는 순간 위 철재에 흐르고 있던 용접용 전기 2차선 전류가 위 지게차에 감전되면서 동시에 운전수인 소외인에게 감전되어 동 소외인이 상하지 부전마비등의 중상을 입게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감전사고는 원·피고간의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사고현장이 각종철재등 철골자재와 용접공사에 사용하던 용접선 등이 서로 연결된 채 산재되어 있었고 용접용 전선은 노후되어 피복이 벗겨져 나선으로 된 곳이 있어 위 용접선에 흐르는 전류가 철재에도 흐르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나선으로 된 곳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전력을 사용하는 공사를 아니할 때는 단전조치를 취하는 등 미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서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원고와 약정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한 상대가 위 감전사고로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한편 위의 원심의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도급인인 원고 회사가 지시하는 설계도 및 내역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되 원고회사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시공상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피고 회사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며, 특히 전기시설을 공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되 전체 공사와의 연관성 문제와 제반작업상 안전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원고회사 직원인 소외 박영수를 현장관리책임자로 파견하여 그 공사를 전체적으로 지휘 감독하게 하였으며, 소외 1은 위와 같은 원고회사의 과실을 들어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제1심 법원에서 원고 및 그의 처등 가족에게 합계 금 34,177,567원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다음, 소외 1과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 1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하고 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심 인정사실과 이 사실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감전사고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공동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피고간의 약정사실 및 나아가 공사장비 및 시설의 제공여부, 배전관리의 담당자(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회사의 현장관리책임자 박영수의 공사감독책임 등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공동 불법행위자는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 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할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드는 갑 제11호증(갑 제4호증과도 같다)의 공사하도급계약에서 피고는 위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하여 이 약정의 취지가 원고등 공동 불법행위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그 명문이나 논리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인즉 원심판시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원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원·피고간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피고 회사만이 지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라면 이는 공동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간의 약정을 그릇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비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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