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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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며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금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향후 치료비를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지출한 바 없더라도 그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5. 선고 4294민상285 판결, 1979.4.24. 선고 77다703 판결 ,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

당진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3. 선고 83나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향후 치료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1982.11.11.부터 3개월간의 재활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비용으로서 금 2,372,000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예상기간이 지난 원심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재활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그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할 것이요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금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9.4.24. 선고 77다703 판결;1962.1.25. 선고 4294민상285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향후치료비를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지출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막연히 원고는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더 이상 재활요법이 필요없다고 본 을 제2, 3호증은 원고가 재활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한 제1심 감정인의 1982.11.10.자 감정서보다 더 먼저인 1982.3.25.과 1982.6.7.에 각 작성된 문서이어서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재활요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본다)원고에 대한 이 사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필경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향후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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