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 있어서 상반된 판례의 구체적 명시없는 상고이유의 적부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가 막연하게 종전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의 어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바, 피고의 상고이유는 막연하게 처분주의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직무행위에 관한 종전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느부분이 어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론 지적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