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580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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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반된 판례의 구체적 명시없는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가 막연하게 종전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의 어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9.27. 선고 83나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바, 피고의 상고이유는 막연하게 처분주의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행위에 관한 종전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원심판결의 어느부분이 어느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론 지적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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