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상고심에서 파기된 환송판결의 기속력
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 의 규정이 구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12조의2 제1항 에 저촉되는지 여부
라. 과세요건 발생 후 후발적으로 생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처분과 신의칙 위반여부
가. 구 지방세법 (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58조 제4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자가 불복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때는 물론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것이 있는 경우라도 그 자료만으로는 불복사유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하여 다른 자료에 의하여 보충 또는 대체되지 아니하고서는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미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자가 그 보정기간 내에 위 법조 소정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의 절차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나. 대법원이 전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설시한 파기이유가 종전 대법원판결의 판시와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시가 위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구 지방세법 (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
라.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여야 할 것이며 과세요건이 발생된 후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이 과세처분당시에 후발적으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위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 봉산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후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산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 부분에 대한 전심절차에 대해서 그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여, 부동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1.9.16보다 훨씬 이전인 1979.12.27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들에게 모두 매각하였으나 그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법인의 매매실적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불복사유로 삼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법인 및 토지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한 사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청구를 심의하면서 1981.11.3 원고에 대하여 (가) 원고법인의 1977. 1980.사업년도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 (나) 1981.8월말 현재 합계잔액시산표 (다) 이사건 토지의 1977. 1980. 1981년도의 계정원장 (라) 1980.8.16부터 1981.8.15까지의 부동산임대 및 매매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장부를 10일내에 제출하라고 보정을 요구하였고, 그 보정요구서가 같은달 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보정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은 1981.12.9 소정기간 내에 보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조사청구를 각하한 사실과, 이에 대한 심사청구 단계에서도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위 보정요구나 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조사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82.1.29 원고의 심사청구마저 각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보정이 명하여진 위 증빙서류는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인가 비업무용 토지인가를 가려내기 위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매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도 되는 것인만큼 원고가 그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서울특별시장이 재조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며, 심사청구단계에서 위 서류들이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되었다 하여 위 보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산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전심인 재조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앞으로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제58조 제4항 에 의하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기관은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자가 불복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때는 물론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것이 있는 경우라도 그 자료만으로는 불복사유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하여 다른 자료에 의하여 보충 또는 대체되지 아니하고서는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미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자가 그 보정기간 내에 위와 같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의 절차자체는 적법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앞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8)목 은 제(7)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년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매매용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포함)이 그 전체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1979.12.27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재산세납기 개시일 현재 잔금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는 것인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따라서 매매계약의 체결로서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그 소유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년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매매용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포함)이 그 전체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 4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그 증빙으로 제출한 법인 및 토지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보정요구한 증빙서류들이 제출되어야 비로소 위 (8)목 소정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정요구된 증빙서류는 불복사유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그 보정요구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를 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원심판결 중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가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는 부분은 당원 1979.6.12선고79누51 판결 의 판시와 저촉되기는 하나, 위 원심판시는 본원이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본원으로서도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구속되어 당해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견해가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른 원심판시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제3호 에는 위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는 위 법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취지를 비교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의 규정은 위 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중과세되는 법인이 취득한 비업무용토지의 개념을 정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임에 반하여, 위 법 제11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함으로써 위 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인이 더이상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비업무용토지로 된 때에는 이를 위 법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과 동일시하여 같은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규정은 결국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상호 저촉여부가 논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의 규정이 위 법 제112조의2 제1항 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인도받기 위하여 그 지상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소송의 과정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이건 토지를 모두 매각처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지상에 소외인들이 무허가건물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취득한 후에도 위 토지를 인도받아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이 6월이 지난 후에 위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앞서 본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함께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여야 할 것이며 과세요건이 발생된 후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이 과세처분당시에 후발적으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위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선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