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620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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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18]

판시사항

나. 상고심에서 파기된 환송판결의 기속력

라. 과세요건 발생 후 후발적으로 생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처분과 신의칙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 (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58조 제4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자가 불복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때는 물론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것이 있는 경우라도 그 자료만으로는 불복사유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하여 다른 자료에 의하여 보충 또는 대체되지 아니하고서는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미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자가 그 보정기간 내에 위 법조 소정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의 절차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나. 대법원이 전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설시한 파기이유가 종전 대법원판결의 판시와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시가 위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구 지방세법 (1976.12.31 법률 제2945호) 제112조 제2항 , 제112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호

라.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여야 할 것이며 과세요건이 발생된 후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이 과세처분당시에 후발적으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위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봉산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후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산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 부분에 대한 전심절차에 대해서 그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여, 부동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1.9.16보다 훨씬 이전인 1979.12.27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들에게 모두 매각하였으나 그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법인의 매매실적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불복사유로 삼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법인 및 토지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한 사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청구를 심의하면서 1981.11.3 원고에 대하여 (가) 원고법인의 1977. 1980.사업년도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 (나) 1981.8월말 현재 합계잔액시산표 (다) 이사건 토지의 1977. 1980. 1981년도의 계정원장 (라) 1980.8.16부터 1981.8.15까지의 부동산임대 및 매매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장부를 10일내에 제출하라고 보정을 요구하였고, 그 보정요구서가 같은달 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보정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은 1981.12.9 소정기간 내에 보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조사청구를 각하한 사실과, 이에 대한 심사청구 단계에서도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위 보정요구나 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조사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82.1.29 원고의 심사청구마저 각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보정이 명하여진 위 증빙서류는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인가 비업무용 토지인가를 가려내기 위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매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도 되는 것인만큼 원고가 그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서울특별시장이 재조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며, 심사청구단계에서 위 서류들이 내무부장관에게 제출되었다 하여 위 보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산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전심인 재조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앞으로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제58조 제4항 에 의하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기관은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자가 불복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때는 물론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것이 있는 경우라도 그 자료만으로는 불복사유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하여 다른 자료에 의하여 보충 또는 대체되지 아니하고서는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미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자가 그 보정기간 내에 위와 같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의 절차자체는 적법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앞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8)목 제(7)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년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매매용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포함)이 그 전체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1979.12.27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재산세납기 개시일 현재 잔금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못하였다는 것인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만 가지고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따라서 매매계약의 체결로서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그 소유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년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매매용토지의 매도에 따른 수입금액(수입할 금액포함)이 그 전체 토지의 총가액의 100분의 4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매도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서는 원고가 그 증빙으로 제출한 법인 및 토지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보정요구한 증빙서류들이 제출되어야 비로소 위 (8)목 소정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정요구된 증빙서류는 불복사유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그 보정요구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를 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한편 원심판결 중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가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는 부분은 당원 1979.6.12선고79누51 판결 의 판시와 저촉되기는 하나, 위 원심판시는 본원이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본원으로서도 전에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구속되어 당해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견해가 잘못된 것이고 이에 따른 원심판시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제3호 에는 위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는 위 법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취지를 비교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의 규정은 위 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중과세되는 법인이 취득한 비업무용토지의 개념을 정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임에 반하여, 위 법 제11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함으로써 위 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법인이 더이상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비업무용토지로 된 때에는 이를 위 법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과 동일시하여 같은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규정은 결국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상호 저촉여부가 논의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의 규정이 위 법 제112조의2 제1항 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인도받기 위하여 그 지상에 건립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소송의 과정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이건 토지를 모두 매각처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지상에 소외인들이 무허가건물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취득한 후에도 위 토지를 인도받아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이 6월이 지난 후에 위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앞서 본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함께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여야 할 것이며 과세요건이 발생된 후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이 과세처분당시에 후발적으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위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선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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