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관한 협의에 있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참여없이 한 수용재결의 효력
토지수용법 제25조 가 정하는 협의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관한 협의가 있으므로써 족하고 달리 특별한 요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기업자의 과실로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을 하여 위법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는 그 재결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1979.8.15. 강원도 영월군 (주소 1 생략) 소외인 외 8명이 영월군수에게 영월읍 시외버스 정류장 건설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신청을 하고 영월군수는 1980.5.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강원도지사에게 위 승인신청을 하여 강원도지사는 같은달 14일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을 하여 같은해 6.8. 위 소외인 외 8명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이 허가되고 같은해 6.30부터 7.16까지 영월군청에 공시,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절차는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 토지수용법 제14조 ,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 제25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의 이천이라 할 것이며 다만 을 제1호증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승인 공문기재중 위치 : 영월군 (주소 2 생략)의 기재는 그 영월도시계획버스정류장 시설면적 3,094평방미터 등의 기재와 을 제2호증의 1 도시계획사업실행허가 공고문에 이에 따른 공고에 원고등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위 (주소 2 생략) 외 13필의 토지를 공고하는 취지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시행대상 위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행 토지의 세목이 아니라고 세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토지수용법 제25조 가 정하는 협의는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사이에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 2 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관한 협의가 있으므로 족하고 달리 특별한 요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기업자의 과실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을 하여 그 절차가 위법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그 재결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소외인 등 기업자는 1980.8.29. 영월군청 회의실에서 원고등을 포함한 이 사건 정류장시설 외 토지소유자 등과 모임을 갖고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매수가격에 관한 의견차이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기업자들과 영월군 당국자는 영월군의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영월군 번영회측에 중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들이 같은해 9월부터 같은해 10.10.까지의 사이에 원고들과 수차에 걸쳐 매수가격에 관하여 절충을 벌렸으나 별 진전이 없었고 1980.11.11. 기업자 대표인 위 소외인이 직접 원고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같은해 11.28 최종적으로 원고등에게 협의촉구공문을 보냈으나 회답이 없어 같은해 11.29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적법한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아닌 영월군 번영회가 관여한 협의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적법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서 한양감정평가합동사무소, 신풍감정평가합동사무소, 선진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게 각 가격평가의뢰를 하여 그들이 한 감정가격의 평균치를 산출한 별지목록기재(원심판결 별첨) 금원을 적정가격이라 하여 보상가격으로 재결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인감정단체인 한성감정평가합동사무소와 신일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 각 의뢰하여 1981.5.23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별지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목록기재 가격으로 변경 재결하고 나머지는 강원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가격이 적정가격이라 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결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추정되고 이를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여러 자료를 모아 보면,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필경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4.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음에 돌아감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