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수개의 부과처분에 대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중 1개의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의 취지기재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부과처분은 각기 그 과세시기, 과세종류,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의 각 부과처분의 요건 중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였다 하여도 제1항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그 밖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동 제3내지 6호증의 각 1의 기재내용 및 국세심판기록검증의 결과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등을 종합하면, 소외 호산물산주식회사의 1980.12.31 현재 총발행주식수는 40,000주(1주당 주금액은 500원)이고 동 주식을 원고가 13,500주, 소외 4가 9,000주, 소외 5가 7,000주, 소외 6가 5,500주, 소외 7이 5,000주씩 나누어 소유하고 있어 원고의 소유주와 그 주금액은 전체의 33퍼센트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1981.3.31 세무조사차 찾아온 피고소속 세무공무원이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서명하여 달라고 하자 별 생각없이 원고가 사실상 위 소외 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을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을 제1호증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사실상 위 소외 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는 전제 아래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중(가) 을 제1호증에 대하여는 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의 을 제1호증이 세무처분에 있어 불리한 작용을 할 것을 예상하고 한참동안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그외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별 생각없이 위 을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확증이 없고 (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의 1979.4.6자 이사회의사록에는 동일자에 증자발행하는 신주는 구 주주에게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안분 배정하기로 결의되어 있음에도 주식 인수증에는 구 주주가운데 소외 8, 소외 9는 신주를 인수한 바 없고 구 주주가 아닌 소외 7이 7,000주를 동일자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의 증자시에 신주를 인수하였다는 소외 6, 소외 7은 국세심판소에서의 문답에서 소외 6은 1979.8.경에 신주를 인수하였다 하고 소외 7은 1979년 하반기에 9,000주를 인수한 뒤 1980.12.경 4,000주를 양도하여 1980.12.31 현재 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주주라는 동 소외인들은 그들이 인수하였다는 주식인수의 시기 인수한 주식의 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위 소외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주식 인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회사설립시에 5,500주를 증자시에 10,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 7은 증자시에 7,000주를 인수한 뒤 1980.1.경 4,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만큼 문제가 된 1980.12.31 현재 원고의 소유 주식수는 15,500주, 소외 7의 소유주식수는 3,000주임이 계산상 명백함에도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에는 원고가 13,500주, 소외 7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주주명부상의 주식변동 사항기재는 정확하지 아니하고 (다)원고가 자인한 바와 같이 위의 주주명부상의 주주 5인중 소외 4, 소외 5는 주소불명이고 소외 6은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는 점 등으로 그들의 인적 사항의 기재가 불실하며 (라)주주라는 소외 7, 소외 6, 소외 4, 소외 5의 국세심판소에서의 문답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의 운영실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정관에 정한 바대로 개최함이 없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혼자서 전권을 행사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확증도 없이 을 제1호증은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서명날인한 것이며 부정확하고 불실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1980.12.31 현재 원고의 소유주식은 13,500주이고 그 주식금액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33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위 을 제1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이 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청구의 취지기재 제1항의 부과처분과 동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부과처분은 각기 그 과세시기, 과세종류,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이므로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위의 각 부과처분의 요건중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였다 하여도 제1항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그밖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부대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