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수개의 부과처분에 대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중 1개의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의 취지기재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부과처분은 각기 그 과세시기, 과세종류,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의 각 부과처분의 요건 중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였다 하여도 제1항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그 밖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최민석
남산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2.12.23. 선고 81구764 판결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동 제3내지 6호증의 각 1의 기재내용 및 국세심판기록검증의 결과와 증인 노정규, 최경조, 신성순의 각 증언등을 종합하면, 소외 호산물산주식회사의 1980.12.31 현재 총발행주식수는 40,000주(1주당 주금액은 500원)이고 동 주식을 원고가 13,500주, 소외 모한수가 9,000주, 최성은이 7,000주, 박종택이 5,500주, 박 채남이 5,000주씩 나누어 소유하고 있어 원고의 소유주와 그 주금액은 전체의 33퍼센트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1981.3.31 세무조사차 찾아온 피고소속 세무공무원이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서명하여 달라고 하자 별 생각없이 원고가 사실상 위 소외 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을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을 제1호증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사실상 위 소외 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는 전제 아래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중(가) 을 제1호증에 대하여는 증인 노정규, 동 신성순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의 을 제1호증이 세무처분에 있어 불리한 작용을 할 것을 예상하고 한참동안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그외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별 생각없이 위 을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확증이 없고 (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의 1979.4.6자 이사회의사록에는 동일자에 증자발행하는 신주는 구 주주에게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안분 배정하기로 결의되어 있음에도 주식 인수증에는 구 주주가운데 소외 안문겸, 박용희는 신주를 인수한 바 없고 구 주주가 아닌 소외 박채남이 7,000주를 동일자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의 증자시에 신주를 인수하였다는 박종택, 박채남은 국세심판소에서의 문답에서 박종택은 1979.8.경에 신주를 인수하였다 하고 박채남은 1979년 하반기에 9,000주를 인수한 뒤 1980.12.경 4,000주를 양도하여 1980.12.31 현재 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주주라는 동 소외인들은 그들이 인수하였다는 주식인수의 시기 인수한 주식의 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위 소외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주식 인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회사설립시에 5,500주를 증자시에 10,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 박채남은 증자시에 7,000주를 인수한 뒤 1980.1.경 4,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만큼 문제가 된 1980.12.31 현재 원고의 소유 주식수는 15,500주, 소외 박채남의 소유주식수는 3,000주임이 계산상 명백함에도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에는 원고가 13,500주, 소외 박채남이 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주주명부상의 주식변동 사항기재는 정확하지 아니하고 (다)원고가 자인한 바와 같이 위의 주주명부상의 주주 5인중 모한수, 최성은은 주소불명이고 박종택은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는 점 등으로 그들의 인적 사항의 기재가 불실하며 (라)주주라는 박채남, 박종택, 모 한수, 최성은의 국세심판소에서의 문답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의 운영실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정관에 정한 바대로 개최함이 없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혼자서 전권을 행사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확증도 없이 을 제1호증은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서명날인한 것이며 부정확하고 불실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1980.12.31 현재 원고의 소유주식은 13,500주이고 그 주식금액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33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위 을 제1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이 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청구의 취지기재 제1항의 부과처분과 동 제2항 내지 제5항의 각 부과처분은 각기 그 과세시기, 과세종류,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적 처분이므로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위의 각 부과처분의 요건중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였다 하여도 제1항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유만으로 그밖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부대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