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써 구성된 부에서 한 종전 대법원 견해를 변경하는 판단과 재심사유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써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을 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 1982.7.13. 선고 81다1181 판결을 취소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계쟁사실의 인정에 가장 중요한 처분문서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각서), 2(약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피고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4개월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은 위 약정서작성 당시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투자한 것으로 전환한 30,000,000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의 범위에 한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뚜렷하고 피고가 위 약정서작성 후에 제공한 건축자금에 대한 권리확보(담보)라는 기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1956.3.21. 선고 4288민상515 판결 ; 1959.12.24. 선고 4291민상853, 854, 855 판결 ; 1979.8.28. 선고 79다1151 판결 )에 따라 위 처분문서의 내용과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데 원심판결이 피고 명의의 2분의 1 지분권이 위 30,000,000원(투자전환분)뿐 아니라 위 약정서작성 후에 피고가 건축비로 투자한 돈까지 포함하여 담보한 취지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원심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그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위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상고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이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이 소론 당원판례에 상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위반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논지를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을 지적함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한 취지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한낱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단은 종전의 대법원판례 견해를 사실심 법원의 채증법칙을 비난한다는 구실하에 이를 부인함에 돌아가며 이와 같은 판단은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부인, 변경함에 귀착되는 것이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여야 하고 대법원판사 3인 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대법원판사 3인 이상으로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의 "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을 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을 살펴보면, 그 판시내용은 상고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귀착되는바, 이런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론이 지적하는 처분문서에 관한 종전 대법원판례의 견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판사 4인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한 것이라 하여 거기에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