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범죄사실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 예
공소사실과 판시범죄사실간에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 등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래자체는 동일하고 다만 피고인의 거래가담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기본적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판시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변호사 이재인
서울고등법원 1982.2.18. 선고 79노151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43,862,570톤의 고철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160,680,689원 및 방위세 금 32,282,283원을 포탈하였다는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공소장의 변경절차없이 그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위 고철의 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수수료 소득(판매액의 1.5 내지 2%해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5,315,805원 및 방위세 금 531,581원을 포탈하였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원인인 거래의 내용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본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포탈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래 그 자체는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의 고철거래에 가담한 형태는 어떻든간에 그 거래에 가담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포탈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본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의 고철거래가 그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다만 위의 고철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을 해왔음이 기록상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항소심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소론지적의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