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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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판시사항

가. 경찰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이 경찰수사시 행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의 경찰수사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72도1479 판결, 1979.5.8 선고 79도49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준, 황해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7 선고 81노2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검토하면 (ㄱ)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종래 그런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소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설사 피의자신문에 있어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 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2.9.14 선고 82도1479 판결 참조)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소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ㄴ) 그리고 소론 증인 이재민, 김영숙의 각 증언은 피고인이 경찰수사때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경찰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증언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9.5.8 선고 79도493 판결 참조) 만일에 소론과 같이 이런 증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반하여 그 진술을 들었다는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불합리하고도 기이한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결국 사문화 되고 말 것이니 소론은 취할바 못된다. 소론의 취지가 이들 증거를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위 진술서의 임의성에 관한 입증이라고 한다면 이는 무용의 짓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 제312조 제2항은 진술의 임의성이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함이 앞에서 설명한 바이니 피고인이 그 진술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본 건에 있어서는 그 임의성을 문제삼을 이유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ㄷ) 그외 소론이 들고있는 증인 윤옥희, 황복만, 나봉임 및 김양미의 각 증언 장점순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서와 증 제3호의 몽둥이의 현존과 거짓말 탐지기의 시험결과 보고서 등은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들로써는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니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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