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탁자가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나. 사취한 어음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별도의 횡령죄의 성부(소극)
가. 약속어음을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탁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에 그 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배서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배서양도의 형식으로 위탁된 약속어음을 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
변호사 이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4 선고 82노3404 판결
상고를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을 할인을 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수탁자가 그 약속어음을 할인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생긴 돈을, 그 할인이 불가능하거나, 할인하여 줄 의사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약속어음 그 자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약속어음이 수탁자의 점유하에 있는 동안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단지 보관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에 그 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배서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명소호는 안종신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고 다시 피고인에게 그 할인을 부탁하고 이를 교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배서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한편 명소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부터는 이를 채권변제에 충당한다면서 할인을 하여 주지 않고 있던 중에 명소호와 안종신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은 원래 안종신의 소유로서 명소호를 거쳐서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이니 반환해 달라는 항의를 받게되자 그 반환조건으로 명소호의 위 차용금 지불에 대한 각서 및 담보제공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이를 모두 제공받고도, 그것만으로는 채권확보에 미흡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채권자인 공소외 이세영에게 위 약속어음 2매를 교부하여 그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에 피고인이 당초부터 할인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명소호를 기망하여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설시한 대목이 있고, 과연 피고인이 당초부터 명소호를 기망하여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후 이를 명소호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초에는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를 가졌다가 나중에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기록상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고, 원심은 결론에 있어서도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설시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들어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