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무유기죄에서의 주관적 요건
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유기한 때의 의미
가.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대법원 1975.11.25 선고 75도306 판결,
1978.1.7 선고 77도325 판결 / 나.
대법원 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
1970.9.29 선고 70도1790 판결,
1980.2.26 선고 79도31 판결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9.23 선고 82노25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 당원 1975.11.25 선고75도306 판결참조)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 할 것인바( 당원 1970.9.29 선고 70도1790판결; 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2와 3은 이 사건 도박사건을 직접 취급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조사처리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도박사건을 적법하게 조사처리해야 할 직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 1과 4의 위 도박사건의 처리조치가 직무유기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