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무유기죄에서의 주관적 요건
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유기한 때의 의미
가.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나.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피고인 1 외 3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 당원 1975.11.25 선고75도306 판결 참조)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 할 것인바 ( 당원 1970.9.29 선고 70도1790판결 ; 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2와 3은 이 사건 도박사건을 직접 취급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조사처리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도박사건을 적법하게 조사처리해야 할 직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 1과 4의 위 도박사건의 처리조치가 직무유기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