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837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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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시사항

매매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송계속 사실의 불고지와 사기죄의 성부(성립)

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송계속 사실을 모르고 그 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는 거래의 필요상 매도인측은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여부등 현실적으로 매수인의 재산상의 손해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4.3.12 선고 74도164 판결,

1972.3.28 선고 72도255 판결,

1982.6.22 선고 82도777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0.27 선고 82노38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 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이재희에게 매도한 본건 부동산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김해김씨 문중에서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제1심 공동피고인 을 상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동 소송계속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매도하였으며 당시 동 소송계속 사실을 알았다면 위 피해자 이재희는 이를 매수 아니할 것임이 분명함을 짐작할 수 있다.

위 이재희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모르고 그 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는 거래의 필요상 매도자측은 이를 매수자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자가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는 본건에 있어 소송계속 사실을 은폐하여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것이며 매도자가 교부받은 대금의 대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여부 즉 피해자 이재희가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받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고지의무가 없으니 피해자에게 실손해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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