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은
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66.2.15. 선고 65도1030 판결
피고인
변호사 홍영기
광주고등법원 1982.10.14. 선고 82노565,82감노12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건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가 되지 아니함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며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를 감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에서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 전과가 2회 있고 그 선고되고 복역한 형기 합계가 징역 6년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며
3.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당원 1966.2.15. 선고 65도1030 판결 참조)고 할 것임은 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