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전부터 일본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관계(=귀속재산)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1968.4.16 선고 66다901 판결,
1970.1.27 선고 66다2323 판결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사 홍순일
수원지방법원 1982.6.11 선고 81노13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8. 15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함 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70.1.27 선고 66다2323 및 1968.4.16 선고 66다901 등 각 판결 참조)
기록과 제1,2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들은 1941.부터 1942. 사이에 일본육군성의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임이 분명하므로(상고 소론에서도 이 점에는 이론이 없다)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본건 토지들은 소위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니 이 귀속재산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본건 토지가 국유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국유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