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2119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도21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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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장물취득]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양도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나.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장물성 유무

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심판의 대상

판결요지

가. 채권확보 등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된다.

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타에 양도한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1829 판결 / 나.

1968.9.24 선고 67도649 판결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5.13 선고 81노64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약품 회사대표인 공소외 인은 위 회사약품의 재고약품을 피해자 우제찬의 위 회사약품에 대한 채권확보책으로 위 우제찬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재고약품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1, 같은 2, 같은 3, 4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공소외인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소외인이 다시 양도한 재고약품중 일부를 그의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5가 처분한 판시약품은 공소외인과 우제찬 간의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외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횡령 또는 배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음 법원의 심판의 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 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8.9.24 선고 67도649 판결 참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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