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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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집30(4)형,4;공1983.1.15.(696)129]

판시사항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결요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신씨종중의 재산관리위원장이던 공소외 인과 피고인 사이에 종중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고 부락민 80세대중 50세대가 신씨종중원이었다면 "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을 횡령 착복하였다" 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방송을 청취한 부락민중 적어도 신씨종중원들로서는 그 어떤 분자라는 것이 바로 공소외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소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원판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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