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함의 당부(소극)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 의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과가치세액은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대한민국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금 16,819,724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9.1.27 소외 주식회사 해창식품과 사이에 그 회사 소유인 원심판시 공장용지에 관하여 원고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하고 소외 회사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그 설정등기를 마치고, 1979.3.9 소외 회사 소유인 원심판시 공장등 건물과 공장저당법 제7조 에 해당하는 그 공장의 보일러등 기계기구를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목적물의 추가 및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이어 1979.3.29 위 토지 및 건물과 기계기구에 관한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1979.4.3 그 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목적물(기계기구는 그후 일부 추가되었다)에 관하여 1979.6.9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1979.7.4 채권최고액 금 2,000,000원, 1979.8.13 채권최고액 금 7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각 그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도합 금 226,832,752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각 부동산과 기계기구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던 바, 같은 법원에서는 이를 80타22호 로 다루어 1980.2.6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시킨 끝에 1980.9.12 최고경매가격으로서 금 208,016,972원을 신고한 원고에게 경락을 허가한다는 경락허가결정을 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그 당시 국세중 납부기한이 1980.2.29인 8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 136,294원 및 납부기한이 1980.5.15인 8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금 1,235,801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경매목적물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기계기구의 경매로 인하여 그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금 16,819,724원을 새로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도합 금 18,191,819원의 납세채무를 피고에 대하여 지고 있었는데 위 법원은 1980.10.13 경락대금 208,016,972원중에서 집행비용 금 4,419,76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03,597,204원으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국세가 우선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위 세액 18,191,819원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고 경남 사천군 정동면에게 금 690,765원을 그 다음으로 배당한 후 그 나머지 금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근저당권이 피고의 국세보다 우선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국세 금 18,191,819원을 배당받아간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중 위 경매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 새로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금 16,819,724원 부분에 관하여, 이는 경매목적물 그 자체의 양도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 법 제35조 제3호 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 라는 규정은 제한적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관계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경락대금 속에는 경매목적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와 동시에 경매법원이 재화의 공급자에 갈음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징수할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고 그 부가가치세는 원래 국가에 납부할 몫으로 징수된 것인만큼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능은 이 부가가치세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나머지 경락대금에만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즉 위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금 16,819,724원은 그 납부기한의 여하나 체납된 것인지의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원래부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시행령 (1977.8.20 대통령령 제8650호) 제18조 제1항 이 “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 금 16,819,724원이 위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공급을 받는 자 즉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이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같은법 제15조 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판시는 결국 국세기본법 과 부가가치세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이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심판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1979.1.27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원 그해 4.3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는데 위 부동산이 1980.9.12 원고에게 금 208,016,972원에 경락될 당시 집행비용으로 금 4,419,768원이 소요되었고, 지방세 금 690,765원, 1980.2.29이 납기인 부가가치세 금 136,294원 그해 5.15.이 납기인 부가가치세 금 1,235,801원이 각 체납되어 있었다면 위 경락대금 208,016,972원에서 집행비용 금 4,419,768원을 공제한 후에도 그 배당순서에 따라 지방세 금 690,765원, 1979.1.27.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1980.2.29.이 납기인 부가가치세 금 136,294원, 1979.4.3.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 1980.5.15.이 납기인 부가가치세 금 1,235,081원을 모두 배당하고서도 남게 되는 것이니 위 부가가치세 금 136,294원 부분과 금 1,235,081원 부분에 대한 경매법원의 배당은 적법하고 국가는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소론 이유설시에 잘못은 있으나 위 제1점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분의 처리를 원심과 달리하는 결과 그 판결부분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금 16,819,724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