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298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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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결의무효확인][공1983.1.1.(695),57]

판시사항

제1회 심의기일에 불출석한 비위자를 재차 소환하지 않고서 한 징계해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비위자를 출석케 하여 그의 진술을 들어야하나 훈계로 처리할 경미한 사건 또는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에 구속되었을때 또는 기타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때는 예외로 하고 심의기일에 비위자가 결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서는 비위자로 하여금 심리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변명과 유리한 입증을 하도록 보장하려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는 소위 강제규정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위자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최초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정외에는 재판 소환에 불응하리라고 볼 자료도 없고 재차 소환을 아니할 특별사유가 없는데도 소환하지 아니하고 한 징계절차는 위법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변경상호: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취업규칙 제77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결의는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의하면 징계사건을 처리함에는 사실내용을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 등 충분한 증거를 공정하게 수집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가 비위사실을 심의함에는 비위자 본인을 출석케 하여 출석한 비위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비위자가 기일에 결석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들 주장과 같으나 원심증인 김윤수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소환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그들을 파면시킨다는 소문을 들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 재차 원고들을 소환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일차 소환에 불응한 취지에 비추어 재차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위 인사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원에서 조사하여 통보된 자료와 원고들이 각 작성한 자술서 또는 진술서등 충분한 증거를 토대로 심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징계절차면에서의 잘못이 있음을 탓하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 및 취업규칙 제77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그 직원을 징계해임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하도록 규정하고 한편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비위자를 출석케 하여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훈계로 처리할 경미한 사건 또는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에 구속되었을 때 또는 기타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는 예외로 하고 심의기일에 비위자가 결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런 규정들의 취지는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비위자로 하여금 심리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변명과 유리한 입증을 하도록 보장하려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는 소위 강행규정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위자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원판시는 원고들이 최초에 정한 심리기일에 출석아니 하였으니 다음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도 출석아니 할 것이 분명하기에 재차의 소환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적법하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고 또 원심이 들고 있는 증인 김윤수의 증언 검토하여도 원고들이 재차소환에 불응하리라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차 소환을 아니할 위 특별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재차 소환을 아니하고 한 위의 징계절차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원판시는 위법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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