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려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쌍방채무의 이행기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함으로써 해제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6.11.9. 선고 76다2218 판결,
1979.5.29. 선고 79다553 판결,
1980.3.25. 선고 80다66 판결,
1981.11.24. 선고 81다663,664 판결
이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규
박규영
수원지방법원 1982.4.15. 선고 81나308 판결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에 대하여
상고이유중 원심판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과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허가상고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부분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65.8.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로 분할 되기 전인 경기 평택군 현덕면 화양리 252의 8 임야2정 2단 2무보중 원고 점유부분을 매도함에 있어 정확한 평수를 알 수 없어 우선 100평으로 하여 그 대금 2,000원(평당 금20원)을 지급하되 후일 측량하여 분할 이전할 때에 정확한 평수대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여 매도한 사실, 피고가 1970.1.13경 원고 점유부분을 측량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결과 169평이 되므로 원고에게 100평을 초과하는 69평에 대한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실제 평수와는 관계없이 그 점유부분 전체를 금 2,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분쟁이 계속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70.4.30 100평을 넘는 부분의 대금으로 금65,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같은날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같은해 5.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65.8.4 매매계약은 1970.4.30에 한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그 내용이 추가되어 하나의 계약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1965.8.4매매당시 원고가 그 점유부분인 이 사건 토지 전체의 대금을 금 2,000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판단유탈이나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나. 예비적 청구부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려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쌍방채무의 이행기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함으로써 해제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79.5.29 선고 79다553 판결 참조)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1.11.24 선고 81다63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0.4.30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 55,000원을 같은 해 5.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약정기일까지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후 피고는 누차에 걸쳐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로 넘겨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12.22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고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0.12.22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약정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후 피고의 누차에 걸친 잔대금 지급독촉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리하여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도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채 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