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이 선고된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의 권리행사 방법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김영남
주식회사 삼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부산지방법원 1982.4.20. 선고 82나8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약속어음은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1979.3.13. 선고 79다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건에 문제가 된 이건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고 또 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된 일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제권판결 이전에 이건 약속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히 행사한 원고에게 제권판결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의 당원 판례에 어긋남으로 원심의 위 판단은 위법이 아닐 수 없고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