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므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0.9.30. 선고 80누258 판결
김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원심판결의 신탁법이라는 기재는 상속세법의 오기로 보인다)가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수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을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인바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소외 이 한우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에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전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