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엄숙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성동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공여하기 위한 것이고 그가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증여세에 관한 당원 1977.9.28. 선고 77누70 판결 참조) 본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여 통지함에 의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해 아래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