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521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521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집31(1)특,189;공1983.5.1.(703),672]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이익유무

나. 광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소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업을 채굴할 수 있다”의 의미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집행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광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뜻은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없이는 채굴할 수 없는 것이나, 현행 광업법 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새로이 추가된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 설정 전이라도 광업권설정 출원에 대한 처리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아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이미 받은 토석채취허가가 실효된 뒤에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이 없이 계속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일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82.6.8. 선고 82누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소로써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1981.7.23자 소외 주식회사 한강개발상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처분은 1981.7.23부터 1982.6.30까지의 기간을 정한 채취허가처분인데 원심변론 종결당시 이미 그 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허가처분은 이미 실효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논지는 위와 같이 실효된 토석채취허가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외형상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래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광업법 제3조 및 부칙 제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불석은 현행 광업법 (1981.1.29. 공포되어 1981.7.30부터 시행)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추가된 것으로서 위 광업법 시행당시 이를 채굴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위 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굴할 수 있고 이러한 자가 6월 이내에 위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의 각하 또는 불허가의 통지를 받거나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때 또는 광업권설정의 등록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소외 주식회사 한강개발상사는 위 광업법 시행당시 원고의 고령토광구와 중복되는 구역에 대하여 불석채굴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광업권설정출원을 하고 있으므로, 만일 위 회사에 대한 1981.7.23자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위 회사는 현행 광업법 시행당시 정당하게 불석을 채굴하고 있는 자로 취급되어 위 채취허가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위 광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시한까지는 불석을 계속 채굴할 수 있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 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뜻은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없이는 채굴할 수 없는 것이나( 광업법 제7조 참조) 현행 광업법 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새로이 추가된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설정 전이라도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처리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아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이미 받은 토석채취허가가 실효된 뒤에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이 없이 계속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주식회사 한강개발상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처분이 이미 실효된 이상, 위 회사는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굴을 계속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미 실효된 이 사건 채취허가 처분의 잔존이 소론과 같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하겠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고, 그 밖에 원판결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