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집행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광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뜻은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없이는 채굴할 수 없는 것이나, 현행 광업법 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새로이 추가된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 설정 전이라도 광업권설정 출원에 대한 처리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아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이미 받은 토석채취허가가 실효된 뒤에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이 없이 계속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영일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원고로서는 위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82.6.8. 선고 82누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소로써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1981.7.23자 소외 주식회사 한강개발상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처분은 1981.7.23부터 1982.6.30까지의 기간을 정한 채취허가처분인데 원심변론 종결당시 이미 그 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허가처분은 이미 실효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논지는 위와 같이 실효된 토석채취허가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외형상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래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광업법 제3조 및 부칙 제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불석은 현행 광업법 (1981.1.29. 공포되어 1981.7.30부터 시행)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추가된 것으로서 위 광업법 시행당시 이를 채굴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위 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굴할 수 있고 이러한 자가 6월 이내에 위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의 각하 또는 불허가의 통지를 받거나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때 또는 광업권설정의 등록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소외 주식회사 한강개발상사는 위 광업법 시행당시 원고의 고령토광구와 중복되는 구역에 대하여 불석채굴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광업권설정출원을 하고 있으므로, 만일 위 회사에 대한 1981.7.23자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위 회사는 현행 광업법 시행당시 정당하게 불석을 채굴하고 있는 자로 취급되어 위 채취허가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위 광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시한까지는 불석을 계속 채굴할 수 있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같은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 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뜻은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없이는 채굴할 수 없는 것이나( 광업법 제7조 참조) 현행 광업법 에 의하여 법정광물로 새로이 추가된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설정 전이라도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처리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아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이미 받은 토석채취허가가 실효된 뒤에도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이 없이 계속 채굴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주식회사 한강개발상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처분이 이미 실효된 이상, 위 회사는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굴을 계속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미 실효된 이 사건 채취허가 처분의 잔존이 소론과 같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하겠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고, 그 밖에 원판결에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