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 판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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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

판시사항

가.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명하기 위한 요건

나.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무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권 유무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하는 결정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가 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 해고가 위 법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세정신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25 선고 81구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 회사의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 인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근로조건에 위반한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81.9.30 위 소외인의 신청이 이유있다 하여 원판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는 원판시 이건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심리,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그 권한범위내의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려면 그 결정내용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근로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이건 결정이유나 그 결정에서 위 소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원판시 금원의 지급을 원고에게 명한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설시가 없을뿐 아니라 사용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위 소외인의 근로계약 초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중 어느 것을 위반하여 위 소외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시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한 위 소외인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된 것으로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 정당한 이유없이" 된 것이므로 원고는 그 판시금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고 이건 결정(을 제1호증)이유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소외인을 해고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위 해고가 위 법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소외인의 이건 금원지급청구가 그에 대한 해고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 해고가 위 법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위 소외인의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건 결정이유나 위 결정에서 원고에게 금원지급을 명한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중앙노동위원회의 이건 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결정이라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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