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443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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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자격존재확인]

판시사항

가. 외국에서의 침사자격 취득과 우리나라에서의 침사자격 인정

나. 침사자격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외국(홍콩)에서 침사자격고시에 합격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침사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침사자격이 관습법상 또는 자연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9. 선고 81구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2.3.20 국민의료법 개정당시 침사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홍콩소재 홍콩미가 침구원을 수료하고 그곳의 침사자격고시에 합격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법 및 동법시행령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침사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침사자격이 관습법상 또는 자연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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