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99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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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취소][집30(4)특,113;공1983.2.15.(698)297]

판시사항

당초의 납세고지서가 회수되고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국세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하고 당초의 납세고지서와는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교부한 것이라면 당초에 한 납세고지는 철회되고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인창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판시 법인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당초 1980.9.2자로 납부기한 1980.9.15로 된 납세고지서를 1980.9.6 원고 법인사무실에 송달하여 고지하였다가 1980.9.8 원고로부터 당초의 납부고지서를 회수하고 납부기한 1980.9.20로 된 납세고지서를 새로 발부하여1980.9.8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피고가 1980.9.6에 한 납세고지는 철회되고 1980.9.8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건 심사청구기간은 원고가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1980.9.8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심사청구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8. 경 소외 박숙준과 사이에 원판시 건물 8층, 건평 484평을, 임대차보증금은 금 120,000,000원, 월차임은 금6,000,000원, 기간은 2년으로 위 소외인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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