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346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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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집31(6)특,4;공1984.1.1.(719) 33]

판시사항

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와 범위

나. 담배를 부정유출하려던 연초제조창 직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연초제조창에 근무하는 원고가 '솔'담배 231본 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수량의 담배를 부정 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연초제조창에 근무하는 동안 사고를 한번도 낸 사실이 없어 근무성적이 착실했으며 8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고손실의 방지와 전매공무원의 기강확립의 필요성을 아울러 고찰할 때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상

피고, 상고인

신탄진 연초제조창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0.12.12 20 :30경 원고가 근무하는 신탄진 연초제조창에서 담배권련 제조작업을 마치고 퇴근시 담배(솔)231본을 상의 호주머니에 넣고 몰래 정문을 통과하려다가 정문근무자에 의하여 적발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5.6.15 임시기능직으로 임용되어 위 연초제조창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고를 한번도 낸 사실이 없어 근무성적이 착실하였으며, 8인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는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1, 2, 3(각 각서), 을 제11호증(통신문우송), 을 제12호증(전매의 날 행사)을 제13호증(부정유출 방지대책)의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하는 위 연초제조창에서는 1978.7.1 제10회전매의 날을 기하여 종업원들끼리 서로 신뢰감을 조성하여 자율적으로 서정쇄신에 앞장서 담배 부정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결의에 따라 그동안 퇴근시마다일률적으로 시행하던 검신제도를 철폐함에 있어 원고도 1978.8.19과1980.7.27담배의 부정유출을 하지 아니하겠으며 만일 부정유출하다가 적발될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이 엿보이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80.12.12 '솔'담배 231본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수량의 담배를 부정유출하려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면이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할 것이고,원심 설시와 같은 원고의 근무성적과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고손실 방지와 전매공무원의 기강확립의 필요성을 아울러 고찰할 때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한 피고의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재량권일탈 내지는 남용으로 판시하였음은공무원의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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