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적시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인이 비록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에 심판 대상인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을 때에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정두홍
성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2.5.4. 선고 81구353 판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3조, 제399조, 제401조, 제406조, 제40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상고는 고등법원이 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고 상고법원은 그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내에서만 조사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에는 그 심판대상인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비록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속에는 원심판결중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장에도 별다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에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