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항소심판결 후 소송이 중단된 사건에 관한 상고심판결의 효력(=무효)
나.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부(=부적법)
가. 재심대상 판결의 피고이며 재심원고의 한 사람이었던 망(갑)은 재심대상 판결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1975.5.20 사망하였고 동 판결은 그 이후인 1976.8.13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동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을)에게 1976.8.28 송달되었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변호사(을), (병), (정)등은 대법원에 망(갑)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등 소송행위를 대리하였고, 그 후 1977.11.22 대법원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위 소송은 망(갑)의 소송대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중단되었고,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선고된 재심대상 판결 중 망(갑)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가. 민사소송법 제82조 , 제211조 나. 제47조 , 제422조
원고(재심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제도
망 피고의 재산상속인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2, 소외 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표시한다)등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취지로서 대법원이 대법원 76다227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1977.11.22 선고한 판결 중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표시한다)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라는 뜻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등의 이 사건 재심청구사유를 간추려보면, 피고 외 22명이 재심원고가 되어 원고들을 재심피고로 하여 제기된 서울고등법원 1972.2.25. 선고 71나307 판결 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73사10 재심청구사건은 1976.8.13 그 재심대상 판결 중 위 피고 외 15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의하여 원고 등의 상고가 기각되었는바, 위 피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73사10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1975.5.20 사망하여 이 사건에 관한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이 1976.8.13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동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소외 1에 송달됨으로써 동인에 관한 위 소송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변호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위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수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의 피고이며 재심원고의 한 사람이었던 위 피고는 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1975.5.20 사망하였고 동 판결은 그 이후인 1976.8.13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동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소외 1에게 1976.8.28 송달되었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변호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은 대법원에 위 피고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등 소송행위를 대리하였고 그후 1977.11.22. 대법원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재심소송은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중단되었고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선고된 재심대상 판결은 위 피고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한편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망한 위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로써 확정력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따라서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