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동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이 아닌 시가표준액대로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소극)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소 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154 판결
검 사
변호사 김윤행(사선), 변호사 이세작(국선)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를 그 소정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하고, 또 그 제13조 2호에는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은 이 사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뿐 위 신고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 3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