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도3153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도3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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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

판시사항

부정유출된 맥주의 가액을 미8군내 음료판매처의 금정등록기에 찍어 넣어 준 경우 관세포탈방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부정유출된 맥주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8군 포장음료판매처 제6분점에서 직접 적법하게 판매된 것처럼 그곳 금전등록기에 부정유출된 맥주가액을 찍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락하여 위 상피고인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6회에 걸쳐 맥주를 부정유출 하여 이에 대한 관세 및 방위세를 포탈케 한 경우, 피고인의 위 소위는 포괄하여 관세포탈방조죄를 구성한다.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치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4. 선고 81노1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박흥철로부터 1979.9. 경 그 판시와 같이 부정유출된 맥주를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미 8군 포장음료판매처 제6분 점에서 직접 적법하게 판매된 것처럼 그 곳 금전등록기에 부정유출된 맥주가액을 찍어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락하여 위 박흥철 등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1979.12.경부터 1980.5. 경까지 6회에 걸쳐서 캔맥주 600상자 합계 금 4,200,000원 상당을 부정유출하여 이에 대한 관세 금 926,640원, 방위세 금 15,444원을 포탈하게 하여 위 박흥철 등의 위 포탈행위를 방조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인의 위 소위를 포괄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관세법 제182조 제1항에 문죄한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관세포탈방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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