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폭행행위로 본 사례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의하여 팔꿈치로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 부친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0.13. 선고 80노37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인 공소외인을 구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공소외 인 등 3인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영등포경찰서에 연행하려하므로 이를 모면하려고 피고인이 팔꿈치로 위 이홍범을 뿌리치면서 그의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부친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본건 에 적절한 것이 아니니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