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597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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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공1982.7.1.(683),543]

판시사항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예

판결요지

변호사 사무원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실 수입의 다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를 받는 경우와 달리 자기를 찾아온 고객들의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대리하도록 알선하고 그 착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때에는 변호사법 제48조 에 위배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학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 생략) 변호사 사무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1심 상피고인 전기원과의 간에 고정월급 200,000원 외에 자기가 알선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중 3할식을 따로 떼어 받기로 약정하고, 위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자기를 찾아온 고객들의 소송사건을 위 변호사에게 대리하도록 알선하고 그 착수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의 소위는 변호사 사무원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실 수입의 다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를 받는 경우와는 달라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53조 , 제48조 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 이며 이러한 행위를 가르켜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받은 돈은 소송사건 알선의 대가가 아니고 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함을 전제로 하는 소론 부분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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