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597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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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예

판결요지

변호사 사무원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실 수입의 다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를 받는 경우와 달리 자기를 찾아온 고객들의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대리하도록 알선하고 그 착수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 때에는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배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학성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8.21. 선고 81노29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 생략) 변호사 사무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1심상피고인과의 간에 고정월급 200,000원 외에 자기가 알선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중 3할식을 따로 떼어 받기로 약정하고, 위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자기를 찾아온 고객들의 소송사건을 위 변호사에게 대리하도록 알선하고 그 착수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의 소위는 변호사 사무원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실 수입의 다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를 받는 경우와는 달라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53조, 제48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가르켜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받은 돈은 소송사건 알선의 대가가 아니고 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함을 전제로 하는 소론 부분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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