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596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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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가. 보강증거의 양과 질

나.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제조'와 동법 제21조의 '조제'와의 구별

판결요지

가.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나.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제조' 와 동법 제21조 소정의'조제'와는 구별되는 바, 감초 녹용등 수량의 한약재를 작두로 썰어 소분한 다음 이를 섞어 첩약을 지은 행위는 '조제'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6.10 선고 69도643 판결,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 나. 대법원 1966.6.28. 선고 66도612 판결, 1968.9.24. 선고 67도649 판결

피 고 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정동윤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8.26. 선고 81노1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정동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등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자백이 임의적인 것이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위의 자백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풀이할 것이며, 이 경우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9.6.10. 선고 69도643 판결,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과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있는 자백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보강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원심이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던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위 변호사 정동윤의 상고이유 제 2 점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권중희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의약품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 없이 1980.5.26 성남시 (주소 생략)공소외 1의 집에서 소화불량 증세가 있는 환자 공소외 2(여 38세)에게 감초, 녹용 등 수종의 한약재를 작두로 썰어 소분한 다음 골고루 섞어 첩약 15첩을 조제하여 이를 대금 금 217,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 1 심판결 별첨 목록(1) 기재와 같이 모두 68회에 걸쳐 계 금 8,798,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 조 제 1 항 제1 호, 제 2 항, 약사법 제26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약사법 제26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제조는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대한 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인 제조를 말하여,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된 일정한 처방에 따라 일종 이상의 약품을 배합하거나 또는 일종의 약품을 사용하여 특정인의 질병에 대하여 특정분량에 따라 특정한 용법에 적합하도록 약제를 조제하는 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바, 위의 원심 인정사실은 위와 같은 구별에 따르면 조제행위로서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약사법 제26조 제 1 항을 적용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같은 변호사 정 동윤의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와 제 1 심판결 별첨목록(1) 기재를 대비 겸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조 또는 조제하지 아니한 제약회사 제품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를 모두 제조라고 인정한 제 1 심 조치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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