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내용이 부실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부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 것에 불과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
1969.8.19. 선고 69도932 판결,
1977.11.22. 선고 77도2952 판결,
1982.3.23. 선고 81도861 판결
검사
부산지방법원 1981.7.23. 선고 81노162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피고인 이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도급주어 건축 중이었고, 원심 공동피고인 2가 공사감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그붕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집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66.3.15. 선고 65도984 판결, 1969.8.19. 선고 69도932 판결, 1977.11.22. 선고 77도2952 판결, 1982.3.23. 선고 81도861 판결 참조) 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한 경우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울산시청 건축과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축 중인 건축물의 기초부분 중간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에 가서 검사는 하였으나 콘크리트 기둥 밑에 파일 60개를 시공하였는지의 여부는 콘크리트 기초부분을 파보지 아니하고는 알아 낼 수 없었으므로 동 공사감리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설계대로 동 파일이 시공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 위반사항 없이 설계도대로 시공중이므로 공사를 계속할수 있음" 이라는 내용의 중간검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사감리자에게만 문의하고 소론과 같이 건축주 시공업자 작업장 인부들에게까지 문의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직무집행내용이 부실할 뿐 직무집행의사로써 직무집행을 하였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부실하다 하여 직무집행의사를 버리고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중간검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