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자와의 충돌사고의 운전자의 과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긍인한 예
검사
춘천지방법원 1981.5.21. 선고 80노2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야간 기타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좁다든지, 비 또는 눈 등으로 인하여 노면 사정이 좋지 않다든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도로교통법, 고속국도법 등의 해석과, 고속도로가 자동차의 고속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도로라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고속도로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망 이만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한편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한 속도보다 10킬로미터나 감속한 속력으로 운행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를 2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니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난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피행하여야 하는데 상황 판단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고속도로상에서 반대차선에 진입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고의 위험을 간과한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에 관한 원심판시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편집자주: 대법원 1975.9.23 선고 74도231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는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