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에서의 골재용 사리채취 허가의 법률적 성질(=행정처분)
하천 구역내에서의 사리채취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하천법 제25조에 규정된 하천점용허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채취료를 채취량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한 사정이 있다 하여도 이를 사법상의 매매에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4.2.12. 선고 73도3068 판결,
1976.10.29. 선고 76누167 판결
우성산업주식회사
밀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대구고등법원 1981.10.8. 선고 81나29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회사는 1978.3.경 부터 경상남도의 직할하천인 낙동강의 지선으로 피고 군이 관리청으로 된 밀양군 하남면 명태리 소재 하천구역에서 그곳에 퇴적된 건축골재용 사리를 채취코저 피고 군에 이를 신청하였고 피고 군은 1978.4.1(원판결의 1979.3.23은 오기로 본다)자로 원고 회사에 하천부지 사용허가의 형식으로 동 사리채취허가 를 하였던 바, 그 내용과 조건은 채취기간은 1978.4.1부터 1979.2.28까지, 채취량은 95,000㎥, 채취료는 매 1㎥당 돈 450원 도합 42,750,000원은 선납하는 것으로 원고 회사는 위 사리채취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당일 보증금 4,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분납승인 아래 1978.3.29 돈 16,875,000원을 지급하여 위 채취료의 반액인 금 21,375,000원을 납입하고 그 이래 사리채취를 하였던 바, 그간 3,388㎥ 정도의 사리만 채취한 1978.6. 중순경부터 3회에 걸친 대홍수로 낙동강이 범람 위 본건 사리채취구역 전체에 잡초가 다량으로 혼입되는 등으로 더 이상의 건축용 사리는 채취할 수 없게 되므로서 원고 회사가 위 채취기간을 도과한 채 그 이상의 사리를 채취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사리채취허가는 비록 행정처분인 하천부지 사용허가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은 결국 피고는 그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 퇴적된 사리를 원고로 하여금 채취 취득케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는다는 취지로서 이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지방행정관서로서 다소 우월한 지위에서 체결되기는 하나 사법상의 매매에 유사한 유상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하천의 범람이라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피고와의 약정기간 내에 사리를 채취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사유가 피고의 귀책사유로도 볼 수 없지만 쌍무계약인 유상계약의 형평의 원리에 의하거나 위험부담의 원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 21,375,000원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피고가 동액 상당의 이득을 하고 원고가 이로 인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피고가 이를 원고에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원고가 이미 채취한 사리 3,388㎥의 대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그 대가금 1,524,600원을 뺀 금 19,850,40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2. 하천법 제25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 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행위를 하고저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 제33조는 관리청은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하천사용료(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으되, 그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과 같이 피고가 하천구역 내에서의 사리채취행위를 허가한 것은 위 하천법 제25조에 규정된 하천의 점용허가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그 채취료를 정함에 일정량이 매 ㎥당 위 단가를 기준하는 등 사유가 있다하여 이를 사법상의 매매에 유사한 유상계약이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하천점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원판시와 같이 본건 사리채취허가를 매매에 유사한 유상계약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위 선납된 사리대가는 위 유상계약에 의하여 받은 것인만큼 원고가 불귀책 사유로 사리를 채취못한 사정이 있다하여 그 대가를 피고가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또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