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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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집29(3)민,128;공1981.12.1.(669) 14438]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상의 요양보상에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81조 ), 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60,503원 및 이에 대한 1980.8.2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위 파기부분의 나머지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재해보상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 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는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휴업보상 또는 장해 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그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의 보상책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다만, 요양 보상의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은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배하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광산재해 사고로 인한 기대수익 상실액이 21,406,515원, 퇴직금 손해액이 5,688,867원 및 향후 치료비가 1,582,900원 도합 28,678,282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21,500,000원으로 정한 다음,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휴업급여금 444,445원 및 요양급여금 642,015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액수인 160,503원을 위 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하였다.

그러나 위 공제액 중 요양급여금의 공제는 위 요양급여금 642,015원 중 원고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있으니 이것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공제한 것임이 분명한바, 위 요양급여금이란 것이 근로기준법 제78조 에 규정된 요양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금액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요양급여금이 근로기준법 제79조 소정의 요양보상인지 아닌지를 밝힌 다음 위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라도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이 판결에 저촉되는 종전의 당원 견해( 1981.6.23. 선고 80다2316 판결 1981.7.28. 선고 80다3252 판결 )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60,503원 및 이에 대한 1980.8.2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위 파기부분 외의 나머지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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