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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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법 소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 법 제 5 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10.15. 선고 80나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소유자인 망 소외 1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 3인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원소유자인 위 망 소외 1이 실종선고로 위 등기부상 매매일자 전에 사망간주가 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전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들 명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제 4 조 및 제 5 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임야의 권리를 이어받아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이어받은 자 및 그 대리인이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이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특별조치법 제 5 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 주장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등기명의인인 망 소외 1로부터 망 소외 2, 소외 3 등을 거쳐 전전매수한 다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 명의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 3 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 등의 매수일자가 등기명의인인 망 소외 1의 사망 간주 일자보다 뒤로 되어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결국 원심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들에게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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