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다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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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숨은 추심위임 배서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1.1.30. 선고 80나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 1 점 및 제 3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합명회사 홍인건설로부터 나왕원목 50,000재를 매수하는 전도금의 일부조로 위 소외 1에게 발행하여 동인이 위 소외 회사에게 단순교부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며 위 소외 합명회사는 위 나왕원목을 1980.3.3까지 피고에게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동 나왕원목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여 이 약속어음은 원인관계를 결한 어음인 사실과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와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는 위 소외 회사의 사장인 소외 2로부터 동 약속어음을 단순교부의 방법으로 양수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3에 배서양도하고 동인은 소외 4에게 배서양도하여 동인은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사취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되고 그후 다시 원고가 위 소외 4로부터 이 어음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갑 제 2 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서로 대비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약속어음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 2 및 4 내지 6점에 관하여,

이른바 숨은 추심위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신탁적으로 양도한다는 입장에서나 어음상의 자격을 수여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나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신탁적 양수로 보거나 자격수여로 본다는 입장에서나 그 어떠한 관점에서던간에 신탁법 제 7 조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재산권의 이전 기타 처분을 하는 것을 금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숨은 추심위임을 위한 어음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이전행위인 배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대법원 1969.7.8. 선고 69다362 판결 참조)원고는 이 사건 제 1 심의 1980.9.5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0.9.4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추심위임에 기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호증(추심위임 각서)의 기재도 위 소외 4의 추심위임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여 이 배서는 무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원심이 인용한 제 1심 판결은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사장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양수할 때 악의이었다는 취지이므로 소외 4가 선의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추심위임배서를 받은 원고도 선의라는 소론 논지는 원심판시를 잘못 파악함에 비롯한 것으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추심위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을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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