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72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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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28;공1983.2.1.(697)192]

판시사항

가.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나. 고유한 의미의 문중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다. 명의신탁 해지 후 소실된 공부의 복구시에 해지 전의 수탁자 명의로 잘못 복구된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해지 전 수탁자의 상속인들이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소극)

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결과의 채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비록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한 그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이치에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상속인은 외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나. 원고종중은 공동선조 (갑)의 후손중 번동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와 연고가 있는 후손들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고유한 의미에서의 문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원고종중은 위 (갑)의 후손 중 번동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선조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조직체로서 그 고유의 재산을 소유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토지사정령에 의한 사정명의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라 할 것이며,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경우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내부관계에 있어서 는 그 신탁계약에 기하여 사정 및 등기명의인인 수탁자에게 등기없이도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종중 소유인데 소외 망 (갑)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고 그 아들인 소외 망 (을)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원고종중이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종 원인 소외 망 (병)등 6인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동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위 부동산에 관한 공부가 소실되어 1958년 행정 당국이 토지대장을 복구할 당시에 소외 망 (갑)명의(한문상 기재는 상이)로 복구하자 망 (갑)의 증손자인 소외 (정)등 11인이 상속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등기부 소실 당시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소외 망 (병)등 6인으로서 원고종중과 망 (갑) 사이의 신탁계약은 이미 해지되고 소외 망 (병)등 6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던 것이니 망 (갑)은 그때로부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망 (갑)명의로 복구된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소외 (정)등 11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안동김씨 안렴사 공파 번동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경배 외 5인

피고 망 이동연의 수계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창백 외 4인

피고 망 이동연의 수계인 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선용

피고

박광수, 손완철의 보조참가인 박관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비록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더라도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한, 그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이치에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상속인은 외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상속 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0.11.25. 선고 80다221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아직 원고에게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외 김영식, 김광식, 김인식, 김순자의 지분에 관하여 경유된 피고 김운환 앞으로의 지분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1내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동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경유된 피고 박광수 앞으로의 지분권이전등기는 모두 소외 1이 동인등 몰래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경유된 것으로서 원인무효한 것인데도 원심이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김영식의 지분에 관한 피고 김운환앞으로의 지분권이전등기만이 소외 1이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경유한 원인무효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본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별지 제4목록 부동산에 대한 김영식의 지분에 관한 피고 김운환 앞으로의 지분권이전등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 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김경배 및 보조참가인, 박관규 그리고 나머지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피고 김운환등 소송대리인 김용환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종중은 안동 김씨 안렴사 공파 종종중 김장유를 공동시조로 하는 소종중으로서 김장유를 비롯한 선대의 묘소가 서울 도봉구 창동에 소재하고 그 인근 번동에 후손들이 많이 모여 살고있었으므로, 위 선조 묘소를 수호하기 위하여 약200년전부터 그 지역에 사는 후손들이 모여서 구성하였으며, 1974.12.8에는 종중 원 80명중 67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열고 규약을 만든 다음 소외 김두영을 도유사로 선출하여 원고종중을 대표하게 하고,1977.11.20의 총회에서는 도유사를 김명회로 개선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종중은 인격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종중은 공동선조인 김장유의 후 손중 번동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와 연고가 있는 후손들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고유한 의미에서의 문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종중은위 김장유의 후손중 번동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선조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조직체로서 그 고유의 재산을 소유 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원고종중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원고종중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당해종중을 구성하는 후손중 일부를 종원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함은 부적법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한다.

(나) 제2, 제3점에 대하여,

토지 사정령에 의한 사정명의자를 그 토지의 소유자라 할 것이고,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의 경우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는 그 신탁계약에 기하여 사정 및 등기명의인인 수탁자에게 등기없이도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종중 소유인데 토지 사정 당시 망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고, 동인의 아들인 망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종중은 1942.12.10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종원인 소외 망 김정민등 6인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동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6.25사변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공부가 소실되어 1958.행정당국이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망 소외 2 명의로 사정후, 그 소유권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망 소외 2 소유명의로 복구하자, 망 소외 2의 증손자인 소외 1이 이를 기화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증명하여 동인등 1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등기부가 소실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소외 김정민등 6인으로서 원고종중과 망 소외 2간의 신탁계약은 이미 해지되고 위 김정민등 6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마저 경유되었다고 한다면 망 소외 2는 그때부터는 대외적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자라 할 수 없음은 당연하므로 망 소외 2 명의로 복구된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소외 1등 11인 명의로 경유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의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다른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 제4점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적법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에서, 원심인 채택한 감정인 이익주의 감정방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원심이 이를 믿은조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겨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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