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매계약 해제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정리절차개시당시 아직 매매계약이 이행완료되지 않았으나 매매목적 부동산(정리회사소유)에 관하여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 기본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와 상대방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동법 제58조 제1항의 본문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전의 등기원인으로 정리절차개시 전에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의하여 한 가등기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가등기권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대하여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효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니, 정리절차 개시당시 아직 매매계약이 이행완료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리회사 소유인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동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매매를 해제할 수 없다.
정리회사 신도산업주식회사 관리인
이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서용은, 조규광
서울고등법원 1980.12.1. 선고 80나317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 조규광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같은대리인 채명묵의 3회에 걸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정리회사 신도산업주식회사와 피고사이에 1978.6.9 이건 대지에 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아직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투고 있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 비록 위 매매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 기본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때에는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바 위 원심판결 판시내용과 같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것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이건 소 청구취지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취지라고 못볼 바 아니니 이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와 피고 사이에 1978.6.9 위 회사 소유의 이건 대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금 558,4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 150,000,000원 중 금 100,000,000원은 같은해 6.20에, 금 50,000,000원은 같은해 7.30에 각 나누어 지급하고 잔대금 308,400,000원은 1979.6.1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는 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회사는 위 계약체결 후인 1978.9.27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는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로서 위 회사와 피고간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1978.12.29 피고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에 따라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다음날 피고에게 위 표시가 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회사정리법 제103조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한 위 해제의사표시의 도달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위 정리절차개시전인 1978.6.12에 이건 대지에 관하여 순위보전을 위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약해제가 됨은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관리인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법 제58조 제1항에는 "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의한 가등기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권자가 정리절차개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제58조 제1항 본문의 반대 해석으로서 정리절차개시전의 등기원인으로 정리절차개시 전에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의하여 한 가등기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가등기권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대하여 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유효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정리절차개시전에 이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와 같은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103조에 의하여 위 계약이 해제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분명 같은법 제103조, 제5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