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7 판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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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공1982.10.1.(689),822]

판시사항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하고 한 예

판결요지

원고 (갑)이 이 사건 토지와 폐천부지와의 교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불허처분을 받았으나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원고(을)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기의 소유인데 원고(갑)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동일 내용의 폐천부지 교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민원사무처리규정 에 따라 원고들에게 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이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한다는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흥제지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피고, 피상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대흥제지주식회사는 1979.7.31 피고에게 하천법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충남 천원군 성환읍 신가리 439의 17 하천외 6필지 도합 5,022평방미터의 폐천부지와의 교환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폐천부지 교환신청서를 제출하였던바 피고는 그 해 9.8 총괄 417~992호로 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으로서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권이 소멸되고 국유화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폐천부지 교환불허의 취지를 회신하였으나 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원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그뒤 그해 12.17 원고 대흥제지주식회사와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원고 1의 소유로서 원고 대흥제지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폐천부지 교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에 따라 1980.1.11원고들에게 폐천부지교환건은 이미 1979.9.8 총괄 417~992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이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1979.9.8자 폐천부지 교환신청 불허처분은 그 출소기간의 경과로서 불가쟁력(확정력)이 발생되었음이 분명하고 그뒤에 원고들이 제출한 같은 내용의 폐천부지 교환신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 에 따라서 한 피고의 위 회신은 이로서 원고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가리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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