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세금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소극)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이 건의 경우는, 석재거래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 세금(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대법원 1972.6.27. 선고 71누112 판결,
1974.5.14. 선고 73누242 판결
전갑중
강남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1.6.18. 선고 80구72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대법원 1972.6.27. 선고 71누112 판결 ; 1974.5.14. 선고 73누242 판결 참조), 이 건의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부민건재상이라는 상호로 벽돌 소매업만을 하였고 석재는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석재거래에 관한 사제영수증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써 이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이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을 지적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 건 처분에 그러한 오인이 있다 하여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될 리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가 들고있는 당원 1971.5.31. 선고 71도742 판결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히 무효인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이 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