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소송법 제 2 조 제 1 항 후단 소정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의는 소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을 제기하고 그 재결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소원의 제기 자체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행정소송 전심절차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 재결(이 건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대법원 1955.4.8. 선고 4287행상58호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국세청장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81.6.25. 선고 80구83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각 결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결정기간이 도과한 날부터 각 일정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피고 울산세무서장에게 접수되었는데 울산세무서장이 이를 피고 국세청장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결정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그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고 그 재결을 거쳐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따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보충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이와 같은 뜻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시는 정당하고, 그 판문에 적절치 못한 흠은 있으나 이에 이른 원심 조치에 소론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 및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후단이 정하는 소원의 재결을 경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의는 소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을 제기하고 그 재결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소원의 제기 자체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당원 1955.4.8. 선고 단기 4287년 행상 제58호 판결 참조), 원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피고 국세청장의 각하 결정을 받고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에 앞서 일정한 전치절차를 밟게 한 것은 행정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그의 사법적 심사에 앞서 처분 행정청에게 그 자체의 독자적인 광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 재결에 대하여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