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태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원고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전 판결 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전 판결은 소론 상고이유인 채권양도계약과 채무인수의 법리 및 중간생략등기 등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점등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그 상고이유에 대한 판결에 영향이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 이유인즉 기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것이 판단유탈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