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905 판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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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자수에 대한 판단여부

판결요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기(국선)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80.3.18. 선고 79노1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에서 이른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 할 수 없으니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자수의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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