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에 대한 판단여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변호사 박병기(국선)
광주지방법원 1980.3.18. 선고 79노163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에서 이른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 할 수 없으니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자수의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