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 형의 경중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변호사 임규오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3.5. 선고 80노1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50조에 의하면, 형의 경중은 제41조에서 기재한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1조에 의하면 형의 종류로서 기재한 순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따라서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경한 형임을 알 수 있으니, 설사 소론과 같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제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형법상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필경 독자적인 견해에 선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